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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15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의정부시 AZ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케너텍(이하 ‘케너텍’이라 한다)은 2008. 8. 20. AZ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공사대금 4,5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의정부 AZ아파트 에너지절약 용역계약(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미래설비(이하 ‘미래설비’라 한다)는 2008. 9. 5. 케너넥으로부터 소형열병합발전설비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 일체를 3,170,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받아 2008. 12. 31. 위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미래설비는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09개회8)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또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및 케너텍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9가합8028)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16.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결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0나6770)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