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086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6.자 2013차전330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전33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51,600원 및 그 중 388,000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4767, 2013하면47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6. 8. 면책결정을 받아 2015. 6. 23.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