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34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ㆍ 도화( 圖畵)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거나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며, 위 기간 중 위 장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