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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7 2015가단162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의 공유지분만으로는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모든 공유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동시에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재된 ‘D'에 주소를 둔 ’E‘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E‘과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공유자 중 1인으로 등재된 ‘D'에 주소를 둔 ‘E’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E’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툰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공유자 중 1인으로 등재된 ‘E’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E이 1918. 9. 26. 사망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