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3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가합7255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5. 피고에게 필로스 골프클럽 야간조명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6. 15.부터 2012.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약정한 대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억 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555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2억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7. ‘원고는 피고에게 2억 25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억 25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위 2억 25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억 250만 원, 발행인 부림비엠 주식회사, 발행일 2014. 3. 6., 만기일 2014. 6. 30. 어음번호 08820140306000001214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ㆍ교부하였고, 위 어음은 만기일인 2014. 6. 30. 결제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6. 위 2억 25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70062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1.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4. 6. 10.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액 128,148,608원을 집행공탁하자(의정부지방법원 2014금3066), 피고는 위 예금채권액에 관한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A,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