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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