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노299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5. 31.까지 2,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