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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가단24017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최호석)

변론종결

200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효림기업 주식회사(이하 ‘효림기업’이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파산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신탁 및 이에 관련된 개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파산 전 회사는 1998. 9. 25.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경기 양평군 양동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임야 150,645㎡ 및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임야 35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받아 여기에 집단묘지인 면적 496,200㎡ 규모의 ‘양평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고 한다)을 조성한 후 타에 분양하고, 가칭 재단법인 양평공원을 설립하여 그 수익자가 되는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인 1998.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파산 전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효림기업과 파산 전 회사는 1998. 10. 20. 이 사건 공원묘원의 묘지 11,000기에 관하여 효림기업이 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 동안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5억 원, 분양대행수수료 묘지 1기당 100만 원으로 각 정하면서, 위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효림기업이 1999. 8. 30.까지 전체분양묘지 11,000기 중 60%인 6,600기를 분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산 전 회사에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효림기업은 그 무렵 파산 전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위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효림기업은 2000. 7. 18.까지 묘지 11,000기 중 430기만을 분양하였을 뿐이다. 파산 전 회사는 2000. 8. 11.경 효림기업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도과 및 분양실적 저조 등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파산 전 회사는 2002. 7. 12.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원묘원 사업을 포함하여 파산 전 회사가 시행 중이던 토지신탁사업 5건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파산 전 회사와 위탁자 소외 1, 수익자 가칭 재단법인 양평공원 및 피고는 2002. 7. 23.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서 제27조를 변경하여 전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파산 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파산 전 회사로부터 그 신탁사무의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런데 파산 전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승계대상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제외되었다.

바. 원고는 효림기업에 대한 3,600만 원의 보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80240호 로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및 분양대행수수료지급채권 중 45,082,0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0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8108호 로 위 가압류 채권 중 40,396,438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5억 원의 계약보증금반환채무, 179,320,460원의 분양대행수수료지급채무 및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 등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위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근거로, 원고는 위 승계를 주장할 뿐 다른 권원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 효림기업은 피고에 대하여 위 해당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금액 중 일부인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피고가 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파산 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위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2. 7. 23.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사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전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임무를 종료할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면, 파산 전 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신수탁자인 피고에게 당연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 전 회사의 위 신탁업무 종료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일인 1998. 10. 20.부터 12개월간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1999. 10.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효림기업과 파산 전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갑 제9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 전 회사의 직원인 소외 4가 2000. 4.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기간을 2001. 4.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대행변경합의서안을 작성한 후 효림기업의 날인을 받았으나 파산 전 회사의 결재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최소한 위 2000. 4.경 무렵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의 전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임무를 종료할 당시인 2002. 7. 23.경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전수탁자인 피산 전 회사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자로서의 지위가 신수탁자인 피고에게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파산 전 회사의 효림기업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 역시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