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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1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인터넷가입자 모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 7.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0,24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 10.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과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67,89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9,04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6077] 피고인은 2014. 9. 24. 02:30경 오산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계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형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J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친구 K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