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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9. 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사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732)”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