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3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25,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지하철 입구 주변이나 상가 앞에 광고용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