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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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3. 5. 13.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2013. 7. 8.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및 2013. 7. 25.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5. 13.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3. 5. 13.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적용 중지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함에 있어 가구 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금청산분 7가구를 나머지 일반분양분 25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진행으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행정목적을 적합하게 실현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전후로 해당 사업구역 내 가구 수 변동이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