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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2. 5. 원고에게 차용금 520,000,000원,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일 2016. 4. 5.로 정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하고, 위 차용금증서에 기한 대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차용금증서 제7항에는 ‘연대보증금액: 육억원(원금ㆍ이자포함), 보증기간: 2016. 12. 29.’라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피고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D의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 법인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피고 C,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가 피고 D의 이사로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