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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42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접근 매체 양수의 점에 관하여, 경찰 관인 J가 피고인을 검거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겠다고

속인 후 피고인을 유인하여 체포하였으므로, J는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양도한 사실도 없다.

검사는 J에 대하여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15:12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커피숍 3 층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K)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2개를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를 통해 접근 매체를 양도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