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674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2013년 증서 제263호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5. 19. C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는 2014. 2. 17.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2111동 1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원고가 전부명령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가 아닌 소외 E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피전부채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