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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0:16 경 부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업무 방해,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 알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