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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정68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내에서, 화투를 비치해놓고 도박 참가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양팀으로 나누어 앉게 한 다음 화투를 양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최저 수천원에서 최고 수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고, 이긴 쪽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배팅한 금액의 2배를 가져가는 속칭 ‘아도사끼(일명 맞춰먹기)’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 도박 피고인은 E, F, G, H, I, J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514,000원, E는 현금 43,000원, F는 현금 210,000원, G은 현금 100,000원, H는 현금 150,000원, I은 현금 125,000원, J은 현금 55,000원을 이용 각각 속칭 ‘아도사끼(일명 맞춰먹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