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5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소재 인천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20. 14:00)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