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 트랙 미디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6. 12. 11.까지 총 48개월 간 월 대여료 578,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4. 9. 11.부터 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1. 10. 경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10,000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