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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7 2016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5:5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각골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470( 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0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02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2008년과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고, 그 직 후인 2011. 12. 경 음주 무면허 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2012. 4.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년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동료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동료가 집에 가고 혼자 남아 운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면허 취소 후 5년 가량 지나도록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자신 명의로 자동차는 보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15:50 경으로서 얼마든지 대중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