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28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1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일본지폐 1만 엔 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2019고단6733, 7150(병합)],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733, 2019고단7150(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 정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