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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4 2015가단118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김포시 C 과수원 2,820m2에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 부근에 있는 김포시 D의 지상 토지에서 강판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과수원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는데, 피고 운영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위 매실나무가 고사하자, 피고는 2011. 12. 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과수원에 다시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위 매실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아니하자, 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피고 운영 공장에 대한 검사 결과 크롬화합물이 검출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소재지: 김포시 E 소유자: A 금액: 17,000,000원 상기 번지내에 과원 및 입목 등의 피해에 대한 3년 보상 차원에서 상기 금액을 지급함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나무가 죽었을 경우 같은 수령의 나무를 심어준다.

2014년(자연재해는 제외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11. 25.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운영의 공장에서 배출된 크롬화합물 등 유해 배기가스로 원고가 식재한 매실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의 매실나무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7,364,238원 및 과실이 열리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