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3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02:00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5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 02:30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6벌, 원피스 1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 보고), 사진 12매,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