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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31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D언론사 기자들로서 2015. 2. 17. D언론 인터넷판에 별지와 같은 기사(삽화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ㆍ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기사 중『어머니는 결혼 한 달도 안 돼 아들을 상대로 “유학 당시 들어간 학비와 생활비 수억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앞서 2년여 동안 진행된 유학비 소송은 어머니의 패소가 확정됐다』는 내용과 관련한 부분 원고는 아들을 상대로 원고가 지원한 학비 및 생활비와 함께 아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원고 납입의 연금보험 해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비 및 생활비 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부분에서 원고 납입의 연금보험 해약금 반환청구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유학비 및 생활비 반환청구 부분이 대법원에서 패소ㆍ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 중『아들이 부모의 종교가 아닌 아내의 종교 쪽으로 개종을 하자 불만은 분노로 변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부분 원고는 아들이 개종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2011. 2.경 남편을 통해 아들의 개종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후에도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부분에서 원고가 개종을 이유로 아들 등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