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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2주로 중하지 않고, 손괴한 차량의 수리비도 각각 311,046원, 350,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막걸리 두 병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또다시 2차 사고를 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F, H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 4.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7.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