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6가단156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