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필로폰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2회 필로폰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 단일한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2 원심판결 판시 모두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병합심리만으로는 각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