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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306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3. 6. 10. 선고 2002가합1492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C가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999. 7. 7. 22:00경 피고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D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492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6. 10.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3. 8. 1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시효중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3. 23.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명800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