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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97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42세) 과 2014. 5. 경부터 2015. 5. 경까지 약 1년 간 불륜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 2015. 5. 경 사이의 불상 일에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5. 7. 10. 05:52 경부터 14:5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 니 돈 결국은 안 주면 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 봐, 전부 다 씨 발 ( 피해자의 남편 이름) 이한테 전부 다 보낼 테니까, C이, 디비지는지 한번 보자, 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 라는 등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이를 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0. 자신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승 낙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27. 15:00 경 위 성관계 동영상의 갈무리 사진 4 장을 피해 자의 남편 C의 휴대전화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