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46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출력 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013, 2004, 2001년 각 벌금형)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 인의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다른 교통 관련 처벌 전력,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