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5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감사결과 보고서, 결산보고서, 정관, 공사 계약서 등 자료 일체를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