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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9고정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원주시 B 노상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팥죽 등을 판매하는 비닐천막의 손수레 판매대와 의자 6개 등을 적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무허가 도로점용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선고유예, 벌금 25만 원, 75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 노점상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였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