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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0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82]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맡겨 놓은 돈을 돌려 달라고 억지를 쓰며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 돈 내놔 라, 쌍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비품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 14:00 경 위 ‘D’ 식당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 여, 48세) 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식기세척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5. 20:40 경 청주시 흥덕구 F 빌라 203호에서, 피해자 G로부터 “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음료수 마시고 집에 가라“ 고 퇴거를 요구 받고도 음료수를 바닥에 붇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 1162]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3. 13:05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05. 27. 02:11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