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6』 피고인은 2008. 11. 초경 서울 성북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조합원의 딱지(조합원이 이후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이라는 증서)를 4,000만 원씩 투자하여 8,00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딱지 구매대금으로 2008. 11. 7. 공소장 기재 ‘2008. 11. 8.’은 ‘2008. 11. 7.’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경 2,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4.경 300만 원, 2008. 12. 8.경 1,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딱지를 구입하지 않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아니한 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579』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F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출자금을 관리하면서 카페 개업 준비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6. 서울 서초구 I 카페공사 현장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6. 5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3. 6. 5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0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16. 위 동업자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금 23,879,07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