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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9 2018고단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약 3억 5,5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며, 특히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40만원 상당이 들어가고 있어 피고인의 월급 대부분을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D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그 이후 주소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불출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