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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5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1. 10: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길 34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단 3913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노 38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