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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G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됨을 인식하였고,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 3자인 G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4. 6. 20.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F는 2011. 8. 6.부터 2014. 11.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3. 3. 27. 경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시 H 토지 및 I, J, K 등 4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채권자 L 명의로 채권 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G에게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13. 3. 28. 경 대여기간을 1년으로 하여 4억 5,000만 원을 G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G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