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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8. 6.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5]

1. 피고인은 2011. 4. 6. 14: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45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선불금 430만원을 주면 오늘부터 일을 하고, 선불금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0경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6. 18:15경 밀양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경북성주경찰서 수사과 J팀 경사 K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피고인의 동생인 L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M)을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507] 피고인은 2011. 12. 23. 17: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공증인 O 사무실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선불금 6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36]

1. 피고인은 2011. 1. 27.경 영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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