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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677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9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매하였거나, D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9. 23.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는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였다는 내용일 뿐,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7, 8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삼성스탠드형 티브이를 원고의 처 E이 매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 역시 이 또한 위 티브이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