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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5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편취 수단과 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의 모친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를 돌보아 온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사회봉사명령” 은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