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45
가. 각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2013. 3. 11. 02:05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E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I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I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6매, 5,000원 권 9매를 건네받은 후, I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고, D은 위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다가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E를 태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문화상품권 15매(총 가액 105,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12. 9. 3. 04:48경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L(16세)에게 “담배 78보루를 주면 조금 있다 돈을 가져다주겠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담배를 사갖고 오라고 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담배를 일하는 곳에 가져다주고 돈을 얻어 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담배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합계 1,934,700원 상당의 담배 78보루를 건네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3. 3. 10. 23:30경 청주시 흥덕구 M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E가 같은 일시경 절취한 N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E와 함께 운행하는 O 체어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