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74조의18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우측 고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3. 9. 11. 이 사건 원결정과 같은 취지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2. 9.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은 이 사건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