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3:04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중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