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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5: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령대로 72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