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5: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령대로 72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