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경 친구의 소개로 만난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모텔 등에서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2016. 6.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아파트 202동 1501호에서 C 및 그녀의 모인 F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1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C로부터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나 그마저 도박으로 탕진하여 그 무렵 임신한 C의 임신 중절수술의 비용조차 스스로 부담할 방법이 없게 되어 고민하던 중, C가 F 명의의 신한 은행, 신협통 장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로 하여금 그 현금카드를 가져오게 하여 돈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20:26 경 충주시 D,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G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C로부터 교부 받은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 계좌번호 :H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출한 10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G 신협, 피해자 충주 축산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합계 38,801,6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63] 피고인은 2016. 1. 경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모텔 등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는 등 생활고를 타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가.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