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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12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88』 피고인은 2015. 9. 12. 07:05 경 삼척시 B A 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109 호실을 안내해 주고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한 다음 돌아 나오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번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1368』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5. 00:3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김해시 E 빌라 3 층 복도에서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선배 F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130cm, 넓이 3cm, 빨래 건조용으로 사용 )를 가지고 ‘302 호’ 출입 문을 수회 때렸으나 위 302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빌라 ‘301 호’ 현관 문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 G 소유의 301호 현관문이 찍히고 긁히게 하였고, 이어 ‘303 호’ 현관 문과 현관문 옆 벽면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 H 소유의 303호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현관문 옆 벽면 타일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304 호’ 현관 문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 I 소유의 304호 현관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7. 15. 01:55 경 ‘E 빌라’ 앞 도로 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 (J )에 태워 지자 이에 격분하여 " 이 씨 발 놈들 아, 영장 가져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양 발로 뒷좌석의 좌측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합계 약 4만 원이 들 정도로 뒷좌석의 좌측 문짝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