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2014다15545 구상금등
서울신용보증재단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32351 판결
2015. 6.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10. 3. 4. D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이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은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사실, D이 2011. 7. 9.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런데 A은 2010. 4. 22.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0. 4. 28.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A이 2011. 4. 22.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1. 4. 22. 당시 아직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1. 7.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 4. 22.로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1. 7. 9.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약 1년 2개월 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 약 체결일인 2010. 4. 22.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2011. 4. 2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인정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