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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2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제 1 내지 4 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06:0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0: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E(60 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 내가 잃어버린 자전거인데 파출소로 가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내 꺼야 ”라고 소리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견치와 제 1 소구치 및 하악 좌측 제 1 소구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4. 02:10 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배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거리를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2:27 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 성 기를 내 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 집에 가자, 흉기를 버려 라 ”라고 말하자,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자루길이 26cm , 두장 10cm ) 와 쇠망치( 자루길이 33cm , 두장 13cm )를 J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와 쇠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