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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29 2011고단19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트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공사비를 투자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형틀공사에 사용한 고철인 ‘갱폼(Gang Form)'은 명인산업 주식회사에서 납품한 것이고, 물품대금을 전부 결제하지 못하여 명인산업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위 갱폼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형틀공사가 끝나면 갱폼이 나오는데, 나오는 수량 320톤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3,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명인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갱폼을 F에게 팔았음에도, 갱폼을 팔아서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08. 2. 2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갱폼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갱폼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형틀공사에서 나오는 갱폼이 320톤 가량인데, 4,3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계좌로 갱폼 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먼저 F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E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F,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의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