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10. 05:00경 세종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